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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08 · 민사 /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1주일 내 지급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 뒤 1차 변론기일 전 조정절차에 회부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직접 출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과 신속한 지급기한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손해배상 원고
진행단계1차 변론 전 조정
결과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성립조정일로부터 약 1주일 내 지급
0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제출 후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면서, 신속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02

권경미 변호사의 조력

권경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고 상대방 및 대리인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피고가 형사판결을 앞두고 있던 상황과 지급 가능 범위를 면밀히 고려하여, 최대한의 금원을 신속하게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안을 구체화했습니다.

03

조정성립과 결과

조정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특히 조정성립일로부터 약 1주일 이내에 피고가 합의된 금원을 지급하도록 기한을 정해, 판결까지 장기간 기다리지 않고 빠른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손해배상 조정성립
약 1주일 이내 지급
손해배상 조정성립과 지급 조건이 표시된 조정조서 첫 페이지
MEDIATION RECORD · DAMAGES

개인정보를 가린 조정조서 첫 페이지입니다.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