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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01 · 이혼 / 가사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와 소송비용 대부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
청구 유형상간자 손해배상
결과위자료 2,500만 원 인용소송비용 85% 피고 부담
0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어떠했는지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2

권경미 변호사의 조력

권경미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정행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침해된 정도와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도 재판부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과 결과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85%를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소송비용 85% 피고 부담
위자료 2,500만 원 지급과 권경미 변호사의 소송대리 사실이 표시된 판결문 첫 페이지
JUDGMENT · CASE DOCUMENT

개인정보를 가린 판결문 첫 페이지입니다. 권경미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